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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나 차량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사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배상책임손해, 상해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을 보상하며 각 담보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이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보통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며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남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 보상합니다. 차량 소유자 본인 및 운전자 본인과 그들의 가족은 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담보의 가입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이 담보를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인배상Ⅱ

이 담보는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남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는 피해 보상에 충분치 않으므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또한 이 담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법률적인 방어비용도 보상합니다. 이 담보의 가입금액은 5천만원부터 무한까지 다양합니다만,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담보는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물배상 

이 담보는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남의 재물(예: 차량, 담장, 가게, 가로등)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 보상합니다. 차량 소유자 본인 및 운전자 본인과 그들의 가족이 소유한 재물 손해는 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담보의 가입금액은 1천만원 이상 무한까지 다양합니다만 보통 2천만원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2005년2월21일 이후에 종료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자기신체사고

이 담보는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운전자 및 그들의 가족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합니다. 보험사는 매번 사고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 담보의 가입금액은 1사고당 1천5백만원부터 1억원까지 다양하며 경제 형편에 따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담보는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이 담보는 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자녀, 운전자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게 죽거나 다쳤을 때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 담보는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

이 담보는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풍력, 자동차 전부의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 보상시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부담할 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동차보험은 6가지의 상이한 담보가 종합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보험사는 갱신 보험료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