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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왜 가입해야 되고, 가입하면 사고시 어떤 혜택을 받나?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나? 사고나면 자비로 보상하면 되지 않나? 차량 소유자라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무사고 경력으로 차량 운행을 한 분들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차량 소유자가 남에게 끼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자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을 법에서 정한 가입금액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남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 넘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하면 차량 소유자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걸어오는 법률 소송을 보험사가 맡아서 대신 처리해 줍니다.

피해자가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와도 보험사가 맡아서 대신 처리해 줍니다.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보험사로 법률소송 대행을 위임하면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받아야 하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대법규 위반 등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음)

차량 소유자, 운전자 및 가족의 사망보험금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운전자 및 그 가족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면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으로 정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도난 사고는 차량 전부도난일 경우만 보상되며 차량의 일부 부분품 도난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므로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