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동차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되면 보험사를 바꾸곤 한다. 같은 사람이더라도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보다 저렴한 자동차보험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보험사를 바꾸지 않고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자.

◆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를 이용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한번에 비교해 보고 싶다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스템(http://ccs.knia.or.kr)를 이용해 보자. 기존 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30일 이내이고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아쉽게도 비교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는 없다. 그 대신 ‘자동차보험료’ 항목에서 대략적인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스템



◆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온라인보험 점유율은 36%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은 온라인보험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이렉트 보험’을 이용하는 이유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줄어 보험료가 낮아서이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설계사를 통해 가입했을 때보다 평균 10~15% 할인된 가격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자동차보험, 알고 가입하자 I’을 참고해 가입해 보자.


◆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았다면 ‘블랙박스 할인’ 특약  

보험사들은 2009년부터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의 보험료를 2~5% 할인해 주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들어가는 보험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가 비싸서 구입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 10만원대 상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자.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설치한 경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주행거리가 짧은데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게 억울하면 ‘마일리지 할인’ 특약

연간 주행거리가 짧은 분들은 ‘마일리지 할인’ 특약을 챙겨야 한다. 보험 가입 후 1년간 주행한 거리가 보험 가입 시 약정한 주행거리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으로 할인을 언제 해주냐에 따라 선할인 방식과 후할인 방식으로 나뉜다. 선할인 방식은 가입할 때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보험 만기 때 보험 가입 후 실제 주행한 거리가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했다면 할인 받은 금액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후할인 방식은 보험 만기 때 보험 가입 후 실제 주행한 거리가 약정 주행거리를 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냈던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주행거리 증명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가입할 때와 만기가 되었을 때 각각 주행거리가 나온 계기판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보내면 된다. 사진 대신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인 OBD를 달 수도 있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개 선할인 방식보다 후할인 방식이 할인율이 높고 OBD를 달 경우 조금 더 할인 받을 수 있다. 후할인 방식의 할인률이 높은 이유는 선할인을 받은 후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했음에도 만기 시 할인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소위 먹튀 고객들 때문이다. 그래서 선할인을 안 해주는 보험사도 있다. OBD도 무료로 달아주는 보험사가 있는가 하면 가입자가 자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약정 주행거리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통 ‘4,000㎞(또는 3,000㎞, 5,000㎞) 이하’, ‘4,000㎞(또는 5,000㎞) 초과 10,000㎞(또는 7,000㎞, 9,000㎞) 이하’로 나뉘는데 약정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높다. 할인율은 높고 방법은 간단하니 연간 주행거리가 짧은 사람들은 꼭 챙기도록 하자.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 예시 (2014.6.25. 기준)



◆ 특정 요일에 운행을 안 하면 ‘승용차요일’ 특약

평일 중 특정 요일에는 운행을 안 한다면 ‘승용차요일’ 특약도 고려해 볼만 하다. 평일(법정 공휴일 제외) 중 하루를 정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으로 1년 동안 이를 지키면 보험료를 평균 8% 이상 할인해 돌려준다. 연간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지정 요일 운행 여부로만 보험료 할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OBD를 장착해야 한다. 1년 동안 3번까지는 위반하여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 특약에 가입했다면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가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는지를 알아보자. 지차체가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세와 공영주차장 요금 등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한 후 운행하지 않기로 한 요일에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할인률만큼 다음 가입 시 특별할증이 적용된다. 그리고 ‘승용차요일’ 특약과 ‘마일리지 할인’ 특약은 중복가입 할 수 없으므로 두 특약 중 자신에게 적합한 특약을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 에어백, ABS 및 도난방지장치가 있어도 보험료 할인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운전석 이외에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면 그만큼 할인율이 높아진다. ABS나 도난방지장치인 이모빌라이저 등이 장착돼 있어도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차 출고 시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것뿐만 아니라, 출고 후 정비공장에서 개별적으로 장착해도 할인 적용되므로 모든 안전장치를 보험사에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특약들


◆ 지정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임시운전자 특약’

친구들과 자동차로 여행을 하거나 명절에 가까이 사는 친척들과 함께 같은 차로 고향에 갈 때 보험 가입 시 지정한 운전자 범위나 나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운전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 가입 시 지정한 운전자 범위와 나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보험 가입 시 지정한 운전자 대신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해도 보험 가입자가 가입해 놓은 종합보험과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특약으로 1일부터 최대 30일간 누구나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가입한 날 24시부터 끝나는 날 24시까지만 보장되므로 반드시 보장을 받고 싶은 날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 대리운전을 자주 맡긴다면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대리운전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보험 가입 시 지정한 운전자 범위와 나이와 상관없이 대리운전(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를 피보험자로 간주해 보상해 준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가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손해를 차량 주인이 몽땅 물어야 하는데 이때 차량 주인이 미리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했다면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이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식 등으로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는 직장인이라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 타인의 차를 자주 운전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추가 가입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보험 가입명의자)나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주차 또는 정차 중은 제외) 사고가 난 경우 그 자동차에 생긴 물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부부 또는 가족으로 운전자가 제한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유용하다.


◆ 중고부품을 이용해 수리비를 절약

‘중고부품 사용’ 특약이나 ‘Eco 리사이클부품’ 특약 또는 ‘친환경 중고부품’ 특약에 가입한 후 중고부품을 이용해 사고 난 차량을 수리하면 새 부품 가격의 20%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특약을 가입하는데 별도의 보험료는 없으며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동 가입된다. 그렇지만 모든 중고부품에 대해 특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이 되는 부품은 현재 총 16종이다. 연식이 좀 된 차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비싼 새 부품으로 수리하는 것보다는 중고부품을 이용하는 것이 수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중고부품은 정비업체를 통해 구할 수도 있지만 정비업체가 중고부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직접 구해야 한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고부품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파츠(www.gparts.co.kr)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에이오에스(www.eco-aos.or.kr)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가 있으니 여기서 자신의 차에 맞는 부품을 구입해 정비업체에 가져가 공임비만 지불하고 수리하면 된다.


중고부품 사용특약의 적용을 받는 부품 <출처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홈쇼핑 광고를 보다가 운전자보험에 대한 광고를 보고 ‘운전자보험은 또 뭐야? 자동차보험의 다른 이름인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의 보험이다.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따라 치료비나 수리비 등을 보상해야 한다. 그런데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나 사망 사고 또는 단순사고로 인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민사적 책임 외에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따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이 이러한 비용만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러한 비용은 벌금 지원 특약,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약,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한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의 기본 보장항목은 상해 및 교통상해로 인한 운전자의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이다. 이 말은 즉,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어도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보험 가입 시에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고 후 도주(뺑소니)하거나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인 경우에는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하자.

운전자보험 보장항목 예시



그럼 자동차보험에서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없을까?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에서도 ‘법률비용 지원’이라는 특약으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금 등을 보상해주기도 한다. 운전자보험과 비교할 때 보상 범위나 대상이 넓은 것도 좁은 것도 있어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비용 면에서는 자동차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싸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무조건 가입할 게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보험과 유사한 특약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비용 등을 고려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 벌금·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특약은 정액보상이 아닌 실제 지출한 비용만 보장해주는 실손보장이다. 따라서 1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건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하다. 즉 벌금이 1천만원 나왔을 때 1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1천만원을, 2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각각의 보험사로부터 5백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중복가입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통해서도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복가입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