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

 

 

 

 

 Cheak Point!!

- 사고 시 일방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차량등록증을 주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해서는 안되요!
- 여성운전자나 사고처리 경험이 없는 분은 함부로 차에서 내리지말고(특히, 야간) 상대차량번호 등 메모한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세요.
- 11대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위반
3. 속도위반(20km/h초과)
4. 앞 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위반
7. 무면허 운전위반
8. 음주 운전 위반
9. 보도침범사고
10. 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가해자일 경우

1. 가벼운 인사사고
피해자를 병원후송 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고 피해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성명과 연락처(명함)를 알려주고 사후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아무런 외상이 없고 괜찮다는 말로 그냥 지나칠 경우가 있으나,
어린이는 상황 인식이 부족하여 사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목격자 확보 또는 인근 파출소 등에 신고하여 사고경위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2. 가벼운 대물사고
피해차량의 견적은 가능한 양측이 동행하여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즘은 교통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고가 많아 대부분 사고의 경우, 대략 얼마의 견적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 노상에서 다툼을 벌이지 말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문 받은 후 간단히 사고정황을 기록하고 서로의 신상 확인과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 사고현장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상대성이 있는 만큼 때에 따라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일방과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려 보험회사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은 물론 과실비율까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피해가 큰 대형사고
사고장소에서 피해자를 병원후송 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할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본인이 많이 다쳐 움직일 수 없다면 사고 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사고현장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사고자동차를 최소한 사진만이라도 다각도에서 많이 찍어 놓고, 만일을 위해 사고현장
도로는 물론 사고차량 밑바닥 부분도 촬영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접수 및 조사경찰관
인적사항 메모)하여 적법한 사고처리를 받도록 하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후 담당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피해자일 경우

1. 가벼운 인사사고
우선,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해 본 후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히 당사자간 또는 보험회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나, 추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손해임을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가벼운 대물사고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미하다면 현장에서 피해액을 합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벼운 피해로 경찰서,
정비공장 등을 찾는 다면 양쪽 모두 시간적, 경제적 손실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정도가 심하여 정비공장에
의뢰해야 된다면 양측이 동행하여 정비공장의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과실을 부인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엄정한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3. 피해가 큰 대형사고
사고현장의 상황을 표시하거나 (사진촬영이 이상적)목격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사고차량의 앞 뒤 측면의
차량번호를 메모하여 사후라도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 목격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해자의 보험증명을 제시,
요구하거나 보험사에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에는 보상문제가 여의치
않으므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적법한 처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가해차량이 도주한 경우
차량번호, 차종, 색깔 등을 메모하고 주변 목격자 확보를 하여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합니다. 경찰에서는 뺑소니 사건 수사
전담반에서 신고내용에 따라 추적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망, 부상을 입힌 경우
사망하게 하고 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부상을 입히고 도주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부상자를 유기한 경우
사망시키고 유기한 후 도주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부상을 입히고 도주 : 3년 이상의 징역
5.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 미가입 차량의 사고의 경우에 사고원인 행위가 사망 도주 및 특례범 예외사항의 10개항 위반사고가 아니고,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예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14일간 부여됩니다. 이때 사망 도주 및 특례법이
명시한 10개항 위반사고의 경우와 행위자의 도주 염려가 있거나 합의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합의 유예기간없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위반내용과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적절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6.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초보자나 여성운전자의 경우 생각지도 않은 접촉사고로 쌍방의 가, 피해자 구분이 분명치 않은데도 상대방의 거친 표현
및 위압적인 행동에 엉겹결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거나 보상을 약속하는 각서 등을 써주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피해의 구분이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을 때는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상세히 자문받아 처리하면 대다수 사고는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