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

 

 

 

 

 Cheak Point!!

- 사고 시 일방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차량등록증을 주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해서는 안되요!
- 여성운전자나 사고처리 경험이 없는 분은 함부로 차에서 내리지말고(특히, 야간) 상대차량번호 등 메모한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세요.
- 11대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위반
3. 속도위반(20km/h초과)
4. 앞 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위반
7. 무면허 운전위반
8. 음주 운전 위반
9. 보도침범사고
10. 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가해자일 경우

1. 가벼운 인사사고
피해자를 병원후송 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고 피해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성명과 연락처(명함)를 알려주고 사후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아무런 외상이 없고 괜찮다는 말로 그냥 지나칠 경우가 있으나,
어린이는 상황 인식이 부족하여 사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목격자 확보 또는 인근 파출소 등에 신고하여 사고경위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2. 가벼운 대물사고
피해차량의 견적은 가능한 양측이 동행하여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즘은 교통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고가 많아 대부분 사고의 경우, 대략 얼마의 견적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 노상에서 다툼을 벌이지 말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문 받은 후 간단히 사고정황을 기록하고 서로의 신상 확인과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 사고현장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상대성이 있는 만큼 때에 따라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일방과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려 보험회사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은 물론 과실비율까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피해가 큰 대형사고
사고장소에서 피해자를 병원후송 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할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본인이 많이 다쳐 움직일 수 없다면 사고 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사고현장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사고자동차를 최소한 사진만이라도 다각도에서 많이 찍어 놓고, 만일을 위해 사고현장
도로는 물론 사고차량 밑바닥 부분도 촬영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접수 및 조사경찰관
인적사항 메모)하여 적법한 사고처리를 받도록 하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후 담당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피해자일 경우

1. 가벼운 인사사고
우선,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해 본 후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히 당사자간 또는 보험회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나, 추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손해임을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가벼운 대물사고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미하다면 현장에서 피해액을 합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벼운 피해로 경찰서,
정비공장 등을 찾는 다면 양쪽 모두 시간적, 경제적 손실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정도가 심하여 정비공장에
의뢰해야 된다면 양측이 동행하여 정비공장의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과실을 부인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엄정한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3. 피해가 큰 대형사고
사고현장의 상황을 표시하거나 (사진촬영이 이상적)목격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사고차량의 앞 뒤 측면의
차량번호를 메모하여 사후라도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 목격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해자의 보험증명을 제시,
요구하거나 보험사에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에는 보상문제가 여의치
않으므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적법한 처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가해차량이 도주한 경우
차량번호, 차종, 색깔 등을 메모하고 주변 목격자 확보를 하여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합니다. 경찰에서는 뺑소니 사건 수사
전담반에서 신고내용에 따라 추적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망, 부상을 입힌 경우
사망하게 하고 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부상을 입히고 도주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부상자를 유기한 경우
사망시키고 유기한 후 도주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부상을 입히고 도주 : 3년 이상의 징역
5.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 미가입 차량의 사고의 경우에 사고원인 행위가 사망 도주 및 특례범 예외사항의 10개항 위반사고가 아니고,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예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14일간 부여됩니다. 이때 사망 도주 및 특례법이
명시한 10개항 위반사고의 경우와 행위자의 도주 염려가 있거나 합의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합의 유예기간없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위반내용과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적절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6.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초보자나 여성운전자의 경우 생각지도 않은 접촉사고로 쌍방의 가, 피해자 구분이 분명치 않은데도 상대방의 거친 표현
및 위압적인 행동에 엉겹결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거나 보상을 약속하는 각서 등을 써주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피해의 구분이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을 때는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상세히 자문받아 처리하면 대다수 사고는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베테랑 운전자라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만 성공해도 사고 대처의 반은 해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고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 피해자의 구호와 2차사고 방지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의 신변이 확보된 경우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삼각대의 위치는 시야 확보가 용이한 주간에는 약 100m, 야간에는 약 200m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고현장 보존 및 기록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고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요령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난 당신, 포샷만 찍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주변 CCTV의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출동요청 및 신고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요청합니다. 간혹 보험 접수는 무조건 가해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과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출동 요청을 하는 것이 원활한 사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경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긴 설명보다는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어진 도로교통 공단의 자료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 해야하죠?

 

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 및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토대로 현장답사 재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1. 피해자 구호와 사고현장 기록 등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안전이 확보 된 상황에서 해야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는 피해자를 구호한다고 뛰어든다면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겠죠? 전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차들이 달리고 있는 쪽으로 슬금슬금 물러서는 것 또한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보험사에 ?출동을 요청해 보험사 직원에게 모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명확한 일방과실이 아닐 경우 상대방 운전자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목돈을 들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니 최대한 활용해야겠죠??상대방 운전자와는 안부만 묻는 정도까지만 하고 보험사 직원을 통해 해결하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필수품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20,917건으로 1일 평균 603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사망자수는 전체 4,292명으로 1일 평균 1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비하려면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의 이모저모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주행거리 특약이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 사고의 발생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해주는 특약을 말한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평일에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짧은 시내 주행이 대부분인 주부나 고령의 운전자 등이 이해 해당한다. 이럴 경우 보험사마다 기준과 할인율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거나 운전 횟가 적은 운전자는 주행거리 특약을 잘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잘 맞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면 블랙박스 특약에 따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알려 꼭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도록 해야 한다.

 

무사고 운전 할인은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을 말한다. 평소에도 양보운전, 방어운전을 통해 안전하게 운전하고 자동차보험도 갱신 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 정도, 손해규모, 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는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보험기간이 만기가 되어 보험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첫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사정 등으로 갱신기간 내에 재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는 물론 보험료 할증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 기간을 잘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녀할인 특약 상품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고객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임산부가 있으면 안전운전, 양보운전을 하게 되므로 사고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사에 미리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및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며 할인 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갱신까지 컴퓨터, 스마트폰만으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보험가입자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보험료 산출 및 갱신 가입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은 특약이 다양하고 비용이 보험사마다 상이하다. 가입채널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도 큰 가격 차이를 보이고 안전성,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하면 보험사의 각 채널을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