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이란 차량의 소유주라면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보험이며, 미가입시에는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비사업용(자가용) 의무보험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15,000원, 10일 초과 매 1일당 6,000원이 추가되어 최고 한도 900,000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용(영업용) 의무보험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65,000원, 10일 초과 매 1일당 18,000원이 추가되어 최고 한도 2,300,000원이 부과됩니다.
구분 |
10일 이내 |
10일 초과 |
최고 한도 |
비사업용 |
15,000원 |
매 1일당 6,000원 추가 |
900,000원 |
사업용(영업용) |
65,000원 |
매 1일당 18,000원 추가 |
2,300,000원 |
차량운행을 안하더라도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1천만원은 반드시 가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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