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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왜 가입해야 되고, 가입하면 사고시 어떤 혜택을 받나?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나? 사고나면 자비로 보상하면 되지 않나? 차량 소유자라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무사고 경력으로 차량 운행을 한 분들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차량 소유자가 남에게 끼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자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을 법에서 정한 가입금액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남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 넘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하면 차량 소유자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걸어오는 법률 소송을 보험사가 맡아서 대신 처리해 줍니다.

피해자가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와도 보험사가 맡아서 대신 처리해 줍니다.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보험사로 법률소송 대행을 위임하면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받아야 하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대법규 위반 등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음)

차량 소유자, 운전자 및 가족의 사망보험금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운전자 및 그 가족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면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으로 정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도난 사고는 차량 전부도난일 경우만 보상되며 차량의 일부 부분품 도난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므로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어떤 종류가 있나?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자동차의 용도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차종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각 담보별 보장내용과 가입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용도에 따라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 및 기타 용도'로 구분됩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보험사가 제일 많이 판매하는 가장 보편적인 상품입니다.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과 가입대상, 용도구분이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라는 담보명이 자동차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유용합니다. 고급형 개인용자동차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동부화재, 삼성화재, LIG손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는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합차 및 화물차와 법인(관공서 포함)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용도에 따라 구분은 없으며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과 가입대상이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라는 담보명이 자동차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유용합니다. 고급형 업무용자동차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는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보험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및 레저용, 가정용(또는 업무용) 및 기타용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용자동차보험

차량 소유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영업용 개인택시, 회사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렌터카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라면 모두 이 상품에 가입해야 됩니다.
 
고보장 자동차보험 (각 보험사별로 상품명이 다름)

자동차보험사마다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및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보다 더욱 보상내용을 강화하여 고유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판매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자동차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나 차량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사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배상책임손해, 상해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을 보상하며 각 담보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이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보통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며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남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 보상합니다. 차량 소유자 본인 및 운전자 본인과 그들의 가족은 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담보의 가입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이 담보를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인배상Ⅱ

이 담보는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남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는 피해 보상에 충분치 않으므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또한 이 담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법률적인 방어비용도 보상합니다. 이 담보의 가입금액은 5천만원부터 무한까지 다양합니다만,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담보는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물배상 

이 담보는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남의 재물(예: 차량, 담장, 가게, 가로등)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 보상합니다. 차량 소유자 본인 및 운전자 본인과 그들의 가족이 소유한 재물 손해는 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담보의 가입금액은 1천만원 이상 무한까지 다양합니다만 보통 2천만원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2005년2월21일 이후에 종료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자기신체사고

이 담보는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운전자 및 그들의 가족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합니다. 보험사는 매번 사고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 담보의 가입금액은 1사고당 1천5백만원부터 1억원까지 다양하며 경제 형편에 따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담보는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이 담보는 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자녀, 운전자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게 죽거나 다쳤을 때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 담보는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

이 담보는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풍력, 자동차 전부의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 보상시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부담할 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동차보험은 6가지의 상이한 담보가 종합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보험사는 갱신 보험료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