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의 필요성과 기능
  


1. 자동차보험의 필요성


자동차는 현대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표현될 만큼 편리한 점과 동시에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편한 점도 많은 교통수단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인데,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피해보상 문제)에서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받음으로써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자동차보험의 기능

 
•사회보장적 기능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차량손해, 피보험자의 상해 등의 여러가지 위험을 보험으로 처리하여 개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주고, 마음놓고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차소유자의 경제적 구제기능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경제적 파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기능
 자동차사고로 정신적, 물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보험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의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보상 받을 길이 없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 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가 보상금을 직접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적 기능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한다거나 사고나 교통법규위반실적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으로 나뉜다. 운전자 선택이 가능한 종합보험과 달리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자동차 보험을 깐깐하게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한다. 대부분 보험회사가 권유하는 내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신의 운전 형태, 운전자 범위, 차종에 따라 보험료와 보상에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고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반드시 따져 봐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다. 



운전자 범위에 따라 보험료 천차만별
개인 승용차 임의(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대부분은 누가 운전을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1인 또는 부부, 가족운전 한정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정인을 추가하거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지정하면 보험료는 대폭 증가한다. 운전자 범위를 한정할 때 지정하는 최소 연령자의 나이도 보험료가 달라지게 한다. 26세 미만이 운전자로 표시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따라서 26세 미만 운전자가 있다면 운전자 범위에 포함하기 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가입하는 일일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추가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스포츠 카, 보험사마다 분류 기준 달라
포르테 쿱, 제네시스 쿠페 등은 스포츠카가 아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스포츠카로 보고 보험료를 더 요구한다. 따라서 다른 보험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 따라 일반 승용차로 가입할 수 있다. 한 사람 명의로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관리하는 '동일증권' 제도도 있다. 동일증권을 이용하면 만기일이 도래한 차량을 기준으로 나머지 차량의 남은 일수를 계산해 통합할 수 있어 관리가 편하고 사고 시 할증도 전체 차량으로 나눠 분담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만약을 위한 대비책, 대인배상 2 & 대물배상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적용되는 보험이 대인배상이다. 흔히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분류된다. 대인배상 1은 책임보험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보상된다.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간다. 수십억 원을 배상하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대인배상 2의 한도를 무한배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해도 대인배상 1의 초과범위 가격보다 저렴하다. 피해자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대물배상은 1000만 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차를 생각하면 한번 긁히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타격이 크다. 이를 대비해 대물배상 역시 1억 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보험차, 자기 차량 손해보험도 꼼꼼히

사고가 났을 때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라면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막막해진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10대 가운데 3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차다. 그러나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본인 과실이나 가해자를a 알 수 없는 경우, 도난이나 화재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 항목이다. 차량 손해액의 20%, 30%를 부담하는 정률 적용이다. 차량 손해액의 최소한도와 최대한도를 정하면 손해액의 20%, 30%가 최대한도보다 높을 때는 최대 자기 부담금까지만 부담하고, 손해액의 20%가 최소한도보다 낮을 때는 물적 할증에 따른 최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다. 그래서 차량 연식이 짧을수록, 신차 가격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는


의무보험이란 차량의 소유주라면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보험이며, 미가입시에는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비사업용(자가용) 의무보험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15,000원, 10일 초과 매 1일당 6,000원이 추가되어 최고 한도 900,000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용(영업용) 의무보험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65,000원, 10일 초과 매 1일당 18,000원이 추가되어 최고 한도 2,300,000원이 부과됩니다.
 

구분

10일 이내

10일 초과

최고 한도

비사업용

15,000원

매 1일당 6,000원 추가

900,000원

사업용(영업용)

65,000원

매 1일당 18,000원 추가

2,300,000원


차량운행을 안하더라도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1천만원은 반드시 가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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